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구합302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3026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욕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욕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8. B시 법무담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됨.
- B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23. 근로자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2. 16.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 14.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 주장: 근로자는 특정 직원들에게만 욕설을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수차례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
음.
-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욕설의 상대방, 내용,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
음.
- 2016. 10. 20.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관계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
음.
- 하급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일부 직원이 근로자를 옹호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가 2016. 10. 20. 이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하였고, 2016. 10. 20.과 2016. 10. 21.에도 C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 주장: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욕설 경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징계기록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
임.
- 하급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욕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8. B시 법무담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됨.
- B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23. 원고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 14.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 주장: 원고는 특정 직원들에게만 욕설을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수차례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
음.
-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욕설의 상대방, 내용,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
음.
- 2016. 10. 20. 사건에 대해 원고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관계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
음.
- 하급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일부 직원이 원고를 옹호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결론: 원고가 2016. 10. 20. 이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하였고, 2016. 10. 20.과 2016. 10. 21.에도 C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