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4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863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단486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청된 상이가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1.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1978. 6. 13. 퇴직
함.
- 원고는 2014. 3. 17. 교사 재직 중 '정신분열증'(이 사건 상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 직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입증책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교사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선배 교사의 스캔들 조작, 괴롭힘, 따돌림, 좌천, 정치적 강요 및 감금 등으로 인해 1972. 9. 15.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특히, 을 6호증, 을 10호증의 8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