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51621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7. 회사에게 A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10. 14. 원고들이 해당 사안 회사에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 중임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되어 입·퇴사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5. 3.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2015년 3월 말경 근로자들에게 퇴직할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하였고, 약 3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후 체당금을 수령
함. 이 중 6명은 2015년 4월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재입사
함.
- 원고들은 2015. 4. 30.자 및 2015. 5. 31.자로 사직서(이하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 회사에 제출하였고, 퇴직사유란에 '재정적자 및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
함.
- 해당 사안 사직서는 해당 사안 회사의 사업장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체당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이 작성을 도
움.
-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재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원고들을 설득하여 복귀시켰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자로서의 권리(체당금)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진술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재입사일을 재취득일로 하여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를
함.
- 원고들이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사안 회사의 누적 체불임금은 근로자별로 약 980만 원에서 5,580만 원 가량이었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정상가동 시 80여 명이 근무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주간에만 운영하였고, 주간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3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
음.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
됨.
판정 상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에게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 중임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되어 입·퇴사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5. 3.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3월 말경 근로자들에게 퇴직할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하였고, 약 3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후 체당금을 수령
함. 이 중 6명은 2015년 4월 중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
함.
- 원고들은 2015. 4. 30.자 및 2015. 5. 31.자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고, 퇴직사유란에 '재정적자 및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
함.
-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체당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이 작성을 도
움.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재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원고들을 설득하여 복귀시켰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자로서의 권리(체당금)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재입사일을 재취득일로 하여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를
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누적 체불임금은 근로자별로 약 980만 원에서 5,580만 원 가량이었
음.
- 이 사건 회사는 정상가동 시 80여 명이 근무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주간에만 운영하였고, 주간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3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