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2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853
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55853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
함.
- 2018. 9. 5.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
음.
- 2018. 11. 12. 제주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19. 1. 28. 위 징계로 보령해양경찰서로 전보
됨.
- 2019. 4. 1.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2019. 4. 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
함.
- 2019. 7. 5.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 2019. 7. 1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6.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
-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매우 높았고,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 도덕성, 기강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훈련 및 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는 신임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
함.
-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
함.
- 2018. 9. 5.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
음.
- 2018. 11. 12. 제주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19. 1. 28. 위 징계로 보령해양경찰서로 전보
됨.
- 2019. 4. 1.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2019. 4. 8.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
함.
- 2019. 7. 5.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원고에게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2019. 7. 18.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6.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
- 원고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매우 높았고,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 도덕성, 기강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훈련 및 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원고는 신임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