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3553 판결 부당인사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전보 및 임용 조치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형량
판정 요지
직장 내 전보 및 임용 조치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형량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0. 26. 회사에 4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6. 30.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회사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5. 12.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함.
- 회사는 2011. 6. 30. 근로자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근로자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해당 사안 영업추진팀 전보)
함.
- 회사는 2011. 7. 14. 근로자에게 대출금 70억 원, 공제 9,000만 원, 신용카드 20건의 권유 및 모집목표(해당 사안 사업목표)를 부여하였으나, 2011. 10. 17. 공제와 카드 목표를 삭제
함.
- 근로자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고, 2012. 2. 6.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2. 7. 2. 근로자의 영업추진팀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
함.
- 회사는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연구위원 운용요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섭외전문역으로 임용(해당 사안 섭외전문역 임용)
함.
- 근로자는 그 후 대출실적이 전혀 없어 2013. 3. 6. 지정연구위원으로, 2013. 8. 1.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팀 신설의 효력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하나, 신설된 직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급여, 영업지원, 판공비 지원규모 등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실적 미달 시 하위직급 임용이나 직권면직 근거규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영업추진팀은 예탁금, 대출금, 공제사업 등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 그 신설 취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
음. 영업추진팀에 임용되더라도 급여, 영업지원, 판공비 지원규모 등에 차이가 거의 없고, 연구위원과 달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위직급으로 임용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
음. 따라서 영업추진팀 신설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영업추진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
- 법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의 근무평정, 실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심히 큰 경우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공제 실적이 직원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유치한 예금도 타 지점의 예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유치한 것으로 피고 전체적으로 기여도가 크지 않
음. 근로자의 종합근무평정이 최하위 수준이었고, 징계처분 이력도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전보 및 임용 조치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형량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26. 피고에 4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 6. 30.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1. 24.부터 2011. 7. 1.까지 피고의 작전동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5. 12. 직제규약을 개정하여 영업추진과를 신설하고, 2011. 6. 24. 영업추진팀으로 변경하여 2급직을 팀원으로 전보할 수 있게
함.
- 피고는 2011. 6. 30. 원고를 영업추진팀원으로 발령하고, 2011. 7. 5. 원고를 영업추진팀으로 전보(이 사건 영업추진팀 전보)
함.
- 피고는 2011. 7. 14. 원고에게 대출금 70억 원, 공제 9,000만 원, 신용카드 20건의 권유 및 모집목표(이 사건 사업목표)를 부여하였으나, 2011. 10. 17. 공제와 카드 목표를 삭제
함.
- 원고는 연간목표 대비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1. 9. 8., 2011. 10. 11., 2012. 1. 6., 2012. 5. 21. 4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고, 2012. 2. 6.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2. 7. 2. 원고의 영업추진팀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출금 8억 2,400만 원(달성률 11.78%)으로 실적이 미달
함.
- 피고는 2012. 7.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연구위원 운용요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섭외전문역으로 임용(이 사건 섭외전문역 임용)
함.
- 원고는 그 후 대출실적이 전혀 없어 2013. 3. 6. 지정연구위원으로, 2013. 8. 1.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팀 신설의 효력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하나, 신설된 직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급여, 영업지원, 판공비 지원규모 등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실적 미달 시 하위직급 임용이나 직권면직 근거규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영업추진팀은 예탁금, 대출금, 공제사업 등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 그 신설 취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
음. 영업추진팀에 임용되더라도 급여, 영업지원, 판공비 지원규모 등에 차이가 거의 없고, 연구위원과 달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위직급으로 임용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
음. 따라서 영업추진팀 신설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