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4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560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80560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무효 판단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OLED 재료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3. 12.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4. 22. 근로자에게 2016. 5. 11.자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2016. 4. 26.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2016. 5. 11.자로 회사를 퇴직 처리
함.
- 회사는 입·퇴사 당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경업금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해당 사안 경업금지약정)를 제출
함.
- 회사는 2016. 7. 28. OLED 재료 관련 경쟁업체인 머티어리얼사이언스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에서와 동일하게 B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사안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사직 의사 철회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 증명 책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판단
함.
- 퇴직 경위: 회사는 퇴직원을 제출한 직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원을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퇴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족: 회사가 근로자에서 담당한 업무(OLED 소자 특성 평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근로자만의 특유한 평가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경쟁사에 입사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침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OLED 재료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입사하여 B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2016. 5. 11.자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2016. 4. 26.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원고는 피고의 사직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2016. 5. 11.자로 피고를 퇴직 처리
함.
- 피고는 입·퇴사 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경업금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7. 28. OLED 재료 관련 경쟁업체인 머티어리얼사이언스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원고에서와 동일하게 B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사직 의사 철회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