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핵심 쟁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평등원칙 위배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제청법원1. 광주지방법원(2017헌가22) 2. 창원지방법원(2019헌가8) 제청신청인1. 황○○(2017헌가22)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외 12인법무법인 김김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권소연 2. 백○○(2019헌가8)
[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2017헌가22) 2.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장애인활동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2019헌가8)
[결정일] 2020. 12. 23.
[주 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 2.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
다.
[이 유]
- 사건개요 가. 2017헌가22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
다. (2) 제청신청인은 2016. 9.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청신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소송계속 중 광주지방법원에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아5086). (3) 제청법원은, 2017. 7.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
다. 나. 2019헌가8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 당한
다. (2) 제청신청인은 2018. 10. 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소송계속 중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아10004). (3) 창원지방법원은 2019. 2. 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고, 2019. 2.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
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에 관한 부분은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
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