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3.05.03
서울고등법원81구4
서울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1구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
임.
- 근로자는 1972. 6. 13. ~ 9. 14., 1973. 11. 21. ~ 1974. 1. 23., 1977. 3. 30. ~ 8. 30. 세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되었
음.
- 회사는 1980. 9. 30. 위 세 차례의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1980. 8. 1. 행정서기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80. 9. 1.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관리국 관리과에 보직되었고, 이후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 1980. 5. 7.부터 면직처분 당시까지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근무
함.
-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2. 4. 7. 음주폭행사건 형사입건 및 약식기소로 1972. 6. 13.부터 직위해제
됨.
- 1973. 11. 17. 당직근무 불이행으로 1973. 11. 21.부터 직위해제
됨.
- 1977. 3. 3. 서울대학교 여학생에게 폭언한 사실로 1977. 3. 30.부터 직위해제
됨.
- 1977. 5. 1.부터 1980. 6. 30.까지 6회에 걸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1978. 5. ~ 10.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30점 미만(40점 만점)으로 불량한 편이었
음.
- 근로자는 평소 업무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빈번한 인사이동 대상이 되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에서 배제하여 행정능률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직 기간 중 3회나 직위해제되었고, 면직처분 직전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불량하였
음.
-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위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
함. 징계사유 시효 규정의 직권면직 적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그러나 직권면직 제도(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일반적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에서 배제하여 행정능률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
짐.
- 징계 제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하)는 공무원의 개별적 비위사실에 대한 응징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
판정 상세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
임.
- 원고는 1972. 6. 13. ~ 9. 14., 1973. 11. 21. ~ 1974. 1. 23., 1977. 3. 30. ~ 8. 30. 세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되었
음.
- 피고는 1980. 9. 30. 위 세 차례의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
함.
- 원고는 1980. 8. 1. 행정서기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80. 9. 1.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관리국 관리과에 보직되었고, 이후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 1980. 5. 7.부터 면직처분 당시까지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근무
함.
- 원고의 직위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2. 4. 7. 음주폭행사건 형사입건 및 약식기소로 1972. 6. 13.부터 직위해제
됨.
- 1973. 11. 17. 당직근무 불이행으로 1973. 11. 21.부터 직위해제
됨.
- 1977. 3. 3. 서울대학교 여학생에게 폭언한 사실로 1977. 3. 30.부터 직위해제
됨.
- 1977. 5. 1.부터 1980. 6. 30.까지 6회에 걸친 원고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1978. 5. ~ 10.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30점 미만(40점 만점)으로 불량한 편이었
음.
- 원고는 평소 업무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빈번한 인사이동 대상이 되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에서 배제하여 행정능률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직 기간 중 3회나 직위해제되었고, 면직처분 직전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불량하였
음.
-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