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075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근로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자 근로자는 신청을 취하
함.
-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근로자를 재차 해고
함.
- 근로자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 근로자는 2016. 5. 31.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 근로자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 쟁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부분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압류금지채권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는 유효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피고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원고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피고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자 원고는 신청을 취하
함.
-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원고를 재차 해고
함.
- 원고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 원고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 쟁점: 원고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