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9
서울고등법원2015누45054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5누4505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 및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의 이중징계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 및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의 이중징계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
음.
- 참가인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2013. 7. 10.부터 2013. 8. 2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해당 사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IT·컨텐츠사업부 융합전략팀장인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부서장 등의 출근 및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직위해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징계 목적이 아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며,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종류에 직위해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직무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근무태도 심히 불성실, 정직 이상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
음.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87조: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에 한정
함.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해당 사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와 H이 사전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한 점, 부서장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정직처분 정당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 판단 시 사직서 제출 이전에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부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인 복종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서장 등의 출근 및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한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전에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종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 및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의 이중징계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2013. 7. 10.부터 2013. 8. 2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IT·컨텐츠사업부 융합전략팀장인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부서장 등의 출근 및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직위해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징계 목적이 아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함.
- 법원은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며,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종류에 직위해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직무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근무태도 심히 불성실, 정직 이상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
음.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87조: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에 한정
함.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와 H이 사전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한 점, 부서장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