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결정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3헌바12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택 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고단3481 근로기준법위반
[결정일] 2005. 3. 31.
[주 문]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
[이 유]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중전화기 판매 및 보수·관리업체인 ○○닷컴(주)의 대표이사로서, 2001. 7. 13. 경 동 회사의 영업직 수습사원인 정○환, 최○덕, 천○우 등이 회사의 유류비 지급 방침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항의하자 동 정○환등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들을 해고하였던 것이 부당해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30. 부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
다. 청구인은 동 재판을 받던 중 2003. 1. 6.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110조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3. 2. 4.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3. 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 가운데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함으로써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제30조와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심판대상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관련규정 〔별지 〕 와 같
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정당하지 못한 해고가 무효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다.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 (1)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다양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이를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이를 추상화하여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범죄행위가 되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다. (2)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여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
다.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정책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
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해결방법 이외에도 위반시의 형사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그 형량을 보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의 양태나 위반의 심각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법관에 의한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요건도 충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