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구단124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 경기도지사는 근로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 회사는 2022. 6. 17. 근로자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 회사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해당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요구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2. 6. 17. 원고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 피고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요구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