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59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원고는 2005. 2. 2. 입사하여 투자자 관계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Managing Director(전무) 직급으로, 이 사건 그룹의 글로벌 투자자 관계 담당 전무 E로부터 2018. 2. 14. 회사 업무 중단을 지시받고, 2018. 3. 16. 해고
됨.
- 해고 사유는 **접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평 담당변호사 김이슬, 황인규, 이혜인, 이경민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5. 12.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 자문, 투자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D 그룹(D Group, 이하 '이 사건 그룹')의 한국 자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5.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투자자 관계업무 등을 수행하였
다. 다. 이 사건 그룹의 글로벌 투자자 관계 담당 전무이사인 E는 2018. 2, 14. 원고에게 회사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원고는 2018. 5.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6.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 내용 등 가) 이 사건 그룹은 세계 여러 지역에 자회사(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참가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각 자회사는 이 사건 그룹 아시아 법인의 지시 및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다. 참가인은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법무팀과 인사팀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아시아 법인의 지시 및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건 그룹의 제반규정을 따르고 있
다. 나) 원고는 2005. 1. 19. 참가인과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Associate 로 투자처 분석 업무 등을 하였고, 2006. 10. 27.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06. 11. 1. 'Senior Associate'로 직급이 변경되어 투자자 관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
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7. 10. 29. 근로계약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5. 직무 내용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
다. 참가인은 2009. 1. 1. 'Vice President'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참가인 회사에서 투자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2013. 1. 1. 'Director'로 직급이 변경되었으며, 2017. 1. 1. Managing Director'(회사 내에서 '전무'로 호칭)로 직급이 다시 변경되었
다.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다) 참가인의 업무는 크게 '자산운용' 부문과 '투자자 관계' 부문으로 나뉘고 2018. 3.경 임직원은 총 7명으로 자산운용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원 5명을 지휘하여 수행하고, 투자자 관계 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였
다. 원고가 담당한 투자자 관계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NPS), 우정사업본부,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 소속 투자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업무이
다. 참가인의 임직원으로는 2018. 3.경 기준으로 Managing Director 2명(참가인의 대표이사와 원고), 'Vice President' 1명, 'Senior Associate' 1명, 'Associate' 1명, 'Office Manager 1명, 'Executive Assistance 1명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