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서울고등법원2020누50869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508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 근로자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해당 사안 선정 기준)을 마련
함.
- 해당 사안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 원고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
함.
- 이 사건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