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3.10.25
대법원83누30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0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단기간 내 징계처분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단기간 내 징계처분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의 징계처분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5. 7. 1. 서울특별시 산하 성북구청에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로 채용된 이래,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를 거쳐 197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
함.
- 1978. 7. 25.부터 1979. 9. 30.까지 서울특별시 △△△△과 △△△△계장직에 근무
함.
- 1978. 12. 초순경 연립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200,000원을 수수한 비위로 1979. 8. 24.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1979. 8. 28. 직무수행 중 아파트 평당가격 사정승인신청 기안문 결재 시, 이미 승인된 세대분까지 합쳐 평당가격을 인상 신청하는 내용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주택행정질서를 문란시킨 사유로 1979. 11. 29. 파면처분을 받
음.
- 위 파면처분에 대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1980. 2. 15. 감봉 6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결정
됨.
- 총무처장관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1980. 5. 9. 기각되어 감봉 6월의 징계처분 변경 결정이 유지
됨.
- 회사는 1980. 8. 11.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81. 8. 2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 회사는 1980. 8. 12. 근로자가 단기간 내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
함.
-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81. 6. 24. 대통령령 제10367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기준으로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규정
함.
-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므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야
함.
- 기록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1979. 1. 1.부터 1979. 6. 30.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은 최고의 만점 평정을 받았다는 자료가 현출
됨.
- 근로자가 2번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내용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근무성적평정 등 심리 없이 단기간 내 2회의 징계처분 사실만으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
판정 상세
단기간 내 징계처분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의 징계처분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7. 1. 서울특별시 산하 성북구청에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로 채용된 이래,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를 거쳐 197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
함.
- 1978. 7. 25.부터 1979. 9. 30.까지 서울특별시 △△△△과 △△△△계장직에 근무
함.
- 1978. 12. 초순경 연립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200,000원을 수수한 비위로 1979. 8. 24.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1979. 8. 28. 직무수행 중 아파트 평당가격 사정승인신청 기안문 결재 시, 이미 승인된 세대분까지 합쳐 평당가격을 인상 신청하는 내용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주택행정질서를 문란시킨 사유로 1979. 11. 29. 파면처분을 받
음.
- 위 파면처분에 대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1980. 2. 15. 감봉 6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결정
됨.
- 총무처장관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1980. 5. 9. 기각되어 감봉 6월의 징계처분 변경 결정이 유지
됨.
- 피고는 1980. 8. 11.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81. 8. 2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 피고는 1980. 8. 12. 원고가 단기간 내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
함.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81. 6. 24. 대통령령 제10367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기준으로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규정
함.
-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므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