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1.09
대법원90다카2610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손해배상(자)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시 평균여명 단축 인정 여부, 손해배상 청구 방식 및 일실수익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시 평균여명 단축 인정 여부, 손해배상 청구 방식 및 일실수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완전 상실 시에도 평균여명 단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 손해배상 청구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중간이자 공제 현가)으로 가능하며, 근로자의 일시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양복점 경영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과거 재단사 월급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고 당시 20세 남짓의 건강한 남자였으나, 해당 사안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타인의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 단축 인정 여부
- 법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미치는 영향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학 발달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 내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능력 100% 상실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존여명이 같은 나이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해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 손해의 청구 방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로 장래 수익을 상실하거나 계속적인 치료비,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정기적 금원 지급을 명하지 않고 일시금 지급을 바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손해배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92 판결
-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171 판결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양복점 경영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대체고용비 기준
- 법리: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의 대체고용비는 단순히 과거의 고용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단사로서의 기술 능력 외에 사업 경영 관련 능력 및 활동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고 당시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재단사로 고용되어 받던 월 60만원의 임금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않고 월 7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참고사실
- 소론 을제4호증의 1, 2(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생존가능년수에 관한 문헌)는 근로자의 향후 여명 판단에 적절한 자료가 아
님. 검토
- 본 판결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시 평균여명 단축 인정의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방식의 유연성을 재확인
함. 특히, 의학 발달을 고려하여 노동능력 완전 상실이 곧 단기 생존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
판정 상세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시 평균여명 단축 인정 여부, 손해배상 청구 방식 및 일실수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완전 상실 시에도 평균여명 단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 손해배상 청구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중간이자 공제 현가)으로 가능하며, 원고의 일시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양복점 경영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과거 재단사 월급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 당시 20세 남짓의 건강한 남자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
함.
- 원고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타인의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 단축 인정 여부
- 법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미치는 영향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학 발달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 내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동능력 100% 상실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생존여명이 같은 나이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해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 손해의 청구 방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로 장래 수익을 상실하거나 계속적인 치료비,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정기적 금원 지급을 명하지 않고 일시금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손해배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