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7
서울고등법원2015누70104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70104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ODS 조직 신설에 따른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ODS 조직 신설에 따른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자 ODS(Outbound Direct Sales) 조직을 신설
함.
- 원고들은 ODS 조직 신설이 경영난 타개에 부적절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임을 고려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 및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과정, ODS 조직 신설 경과 등을 고려할 때, ODS 조직 신설은 영업 수지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
음.
-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외부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증권사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ODS 조직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을 위한 KPI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평가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함.
- 참가인 회사는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원고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ODS 발령 예정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
임.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공통계좌 분배가 지점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강북지점에서 ODS 조직 소속 직원에게 공통계좌가 분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 1차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최종 대상자 선정 시 본부장 또는 실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임을 반영하여 ODS 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구조조정 실시, 취업규칙 변경, 단체교섭 진행 경과 등 해당 사안 인사발령 전후의 노사관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판단 시 단순히 방문판매법 개정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황, 다른 기업의 동향, 그리고 회사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판정 상세
ODS 조직 신설에 따른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자 ODS(Outbound Direct Sales) 조직을 신설
함.
- 원고들은 ODS 조직 신설이 경영난 타개에 부적절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임을 고려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 및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과정, ODS 조직 신설 경과 등을 고려할 때, ODS 조직 신설은 영업 수지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음.
-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외부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증권사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ODS 조직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을 위한 KPI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평가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참가인 회사는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원고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ODS 발령 예정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
임.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공통계좌 분배가 지점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강북지점에서 ODS 조직 소속 직원에게 공통계좌가 분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