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2000헌마4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관련 입주민들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관련 입주민들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99. 7.경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 위기에 처
함.
-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 및 인근 도로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농성 중인 경비원들을 성토하는 행사를 벌
임.
-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 현수막 등 손괴, 경비원 강제 퇴거 등의 사태가 발생
함.
- 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수 등이 청구인들을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진정
함.
-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기소유예처분 범죄사실:
- 청구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서, 경비원들의 불법 농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성토대회를 개최
함.
- 1999. 7. 12. 19:30경 아파트 내 ○○유치원 앞 공터에서 주민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김○구가 작성한 "노조는 불법노조이며 이들의 파업도 불법이
다. 이번 사태는 □□종합관리(주) 경비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순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아파트 노조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선전, 선동하는 조직적인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
다. 한국노총은 IMF를 몰고온 악랄한 집단이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하는 몹쓸 단체이
다. 한국노총은 개새끼들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구인 임○열이 낭독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사무실에 걸어둔 현수막 4개, 전국연합노련기 2개, 노조간판 1개 등 합계 금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약 100여 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
함.
- 기소유예처분 이유: 위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경비원들이 사용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농성을 벌였고, 해당 사안 범행은 위 불법농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
함.
- 청구인들은 호소문에 명예훼손 내용이 없었고, 기물손괴 및 폭행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선동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
함.
- 법원의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관련 입주민들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1999. 7.경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 위기에 처
함.
-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 및 인근 도로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농성 중인 경비원들을 성토하는 행사를 벌
임.
-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 현수막 등 손괴, 경비원 강제 퇴거 등의 사태가 발생
함.
- 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 김○수 등이 청구인들을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진정
함.
-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기소유예처분 범죄사실:
- 청구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서, 경비원들의 불법 농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성토대회를 개최
함.
- 1999. 7. 12. 19:30경 아파트 내 ○○유치원 앞 공터에서 주민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김○구가 작성한 "노조는 불법노조이며 이들의 파업도 불법이
다. 이번 사태는 □□종합관리(주) 경비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순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아파트 노조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선전, 선동하는 조직적인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
다. 한국노총은 IMF를 몰고온 악랄한 집단이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하는 몹쓸 단체이
다. 한국노총은 개새끼들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구인 임○열이 낭독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
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사무실에 걸어둔 현수막 4개, 전국연합노련기 2개, 노조간판 1개 등 합계 금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약 100여 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
함.
- 기소유예처분 이유: 위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경비원들이 사용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농성을 벌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불법농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
함.
- 청구인들은 호소문에 명예훼손 내용이 없었고, 기물손괴 및 폭행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선동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