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1
서울고등법원2017누50531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누50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돌봄교사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돌봄교사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돌봄교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돌봄교사인 참가인이 학생 C의 부상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C는 돌봄교실에서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으나, 참가인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준 후 C의 어머니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
함.
- C의 어머니는 C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후 C는 뇌출혈 진단을 받
음.
-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1.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돌봄교사의 학생 상해 조치 적절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 규정상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또는 응급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교사의 조치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상처는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가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보건교사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위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C에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고 C의 어머니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
음.
- 참가인이 C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판단을 전하며 귀가지정권자인 태권도학원 사범에게 사고 고지 없이 C를 인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는 아니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6호('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제10호('기타 사회통념상 위 징계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가정법원 2016. 8. 11. 결정 2016동버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사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 전력, 직무의 특성, 퇴실 학생 발생 원인, 근무성적 평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6년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2015년에 2회 구두경고, 3회 서면경고 처분만 받았으며, 서면경고는 인사관리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임.
-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E반은 남학생 비율이 높아 학생 안전 및 신병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돌봄교사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돌봄교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돌봄교사인 참가인이 학생 C의 부상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C는 돌봄교실에서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으나, 참가인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준 후 C의 어머니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
함.
- C의 어머니는 C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후 C는 뇌출혈 진단을 받
음.
- 서울가정법원은 2016. 8.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돌봄교사의 학생 상해 조치 적절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 규정상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또는 응급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교사의 조치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상처는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가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보건교사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위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C에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고 C의 어머니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
음.
- 참가인이 C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판단을 전하며 귀가지정권자인 태권도학원 사범에게 사고 고지 없이 C를 인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는 아니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6호('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제10호('기타 사회통념상 위 징계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