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1840,66510(병합)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3,920,000원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B은 2015. 11.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1. 23. B을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고, B은 이에 대해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8. 3. 12. B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에게 'B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50182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14. 제1차 이행강제금(2,240,000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2018. 8. 29. B을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켰으나, 회사는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2018. 11. 8. 제2차 이행강제금(2,240,000원)을 부과
함.
- 회사는 2019. 5. 28.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제3차 이행강제금(3,080,000원)을 부과
함.
- 회사는 2020. 3. 10.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제4차 이행강제금(3,92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1: 부과예고에 따른 구제명령의 불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특정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
음.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생활고 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이미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임금상당액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3차 부과예고 당시에도 회사가 어떤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지 인식하고 있었
음. 또한, 제4차 부과예고 후 임금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3차 부과예고 당시에도 구제명령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구제명령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쟁점 2: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 전단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
음.
-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 전단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
음.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쟁점 3: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등 위반 여부 (의견제출 방식 제한)
판정 상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3,920,000원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B은 2015. 11. 11.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23. B을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고, B은 이에 대해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3. 12. B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고에게 'B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50182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14. 제1차 이행강제금(2,240,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2018. 8. 29. B을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켰으나, 피고는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2018. 11. 8. 제2차 이행강제금(2,240,000원)을 부과
함.
- 피고는 2019. 5. 28.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제3차 이행강제금(3,080,000원)을 부과
함.
- 피고는 2020. 3. 10.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사유로 제4차 이행강제금(3,920,000원)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1: 부과예고에 따른 구제명령의 불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특정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
음.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생활고 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이미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임금상당액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3차 부과예고 당시에도 피고가 어떤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지 인식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