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2.18
부산고등법원2014노242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2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피해자)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함.
-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후, 그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
음.
-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병과)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사지원부 내에서 시작되어 피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
임.
-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 내에서 하한 또는 그에 가까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
음.
- 피해액 규모가 13억 원을 넘고,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E 협력업체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피해자)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함.
-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후, 그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
음.
-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병과)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사지원부 내에서 시작되어 피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
임.
-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