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0.16
부산지방법원2014노2165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2165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미신고 집회 시위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시위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및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등 E 노조원들은 2011. 3. 15. 08:00경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
함.
- 경찰관들이 정동사거리 맥도날드 건물 앞에서 인도를 가로막고 노조원들의 진로를 차단하자, 노조원들은 경찰과 대치
함.
- 피고인 A은 08:10경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
함.
-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몸자보를 떼고 이동하거나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며 08:15경 1차, 08:25경 2차 해산명령을
함.
- 피고인 B는 08:25경 노조원들에게 "밀어가지고 다 연행됩시다."라고 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등 경찰 저지를 뚫기 위한 폭력행사를 선동
함.
- 다른 노조원들도 경찰을 밀치거나 몸을 충돌하는 등 폭력을 행사
함.
- 피고인 A은 경찰의 해산 요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 해당 사안 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찰관들의 해산명령 및 진로 차단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
음.
- 경찰의 해산명령 전후를 구별하여 해산명령 전의 대기행위만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찰이 노조원들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었으므로 단순한 대기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경찰의 일련의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566 판결
-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시위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해당 사안 범행은 일방적인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집단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E 노사분쟁이 원만히 타결된 점, 피고인 A이 정리해고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들이 시위 과격화에 대한 책임을 수긍하고 현업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적정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미신고 집회 시위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및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등 E 노조원들은 2011. 3. 15. 08:00경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
함.
- 경찰관들이 정동사거리 맥도날드 건물 앞에서 인도를 가로막고 노조원들의 진로를 차단하자, 노조원들은 경찰과 대치
함.
- 피고인 A은 08:10경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
함.
-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몸자보를 떼고 이동하거나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며 08:15경 1차, 08:25경 2차 해산명령을
함.
- 피고인 B는 08:25경 노조원들에게 "밀어가지고 다 연행됩시다."라고 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등 경찰 저지를 뚫기 위한 폭력행사를 선동
함.
- 다른 노조원들도 경찰을 밀치거나 몸을 충돌하는 등 폭력을 행사
함.
- 피고인 A은 경찰의 해산 요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
- 이 사건 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찰관들의 해산명령 및 진로 차단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
음.
- 경찰의 해산명령 전후를 구별하여 해산명령 전의 대기행위만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찰이 노조원들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었으므로 단순한 대기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경찰의 일련의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566 판결
-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시위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