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26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3265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파면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 297,329,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4. 1. 회사가 운영하는 C전문대학에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2012. 3. 1.부터 입학관리팀 팀장으로 재직
함.
- 2012. 9. 13. C전문대학 총무팀장은 근로자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입시경비 및 수당 약 2억 3,000만 원을 유용 및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2. 12. 18. 위 징계요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 회사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9. 17.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4. 9. 30.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14. 9. 29.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사안 파면처분).
- 근로자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관련 형사소송), 1심 법원은 2015. 11. 24.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6. 19.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입시경비 705,902,77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5. 10. 2. 근로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 피혐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해당 사안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에서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및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2012년도에 85,560,319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 직위해제에 따라 2013년도에 40,038,474원,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 26,263,798원의 임금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파면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 297,329,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 피고가 운영하는 C전문대학에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2012. 3. 1.부터 입학관리팀 팀장으로 재직
함.
- 2012. 9. 13. C전문대학 총무팀장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입시경비 및 수당 약 2억 3,000만 원을 유용 및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2. 12. 18. 위 징계요구를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9. 17.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4. 9. 30.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14. 9. 29.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관련 형사소송), 1심 법원은 2015. 11. 24.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6. 19.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입시경비 705,902,77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5. 10. 2.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 피혐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원고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