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75940 판결 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명예전역 관련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전역 관련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3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6. 명예전역을 신청하며 전직지원교육을 동시에 신청
함.
- 2013. 4. 1.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하여 2013. 11. 30.까지 교육을 수료
함.
- 회사는 2013. 10. 25. 근로자에게 전역사유를 '명예전역'으로 표시하여 인사명령을
함.
- 회사는 2014. 6. 12. 위 인사명령의 내용을 2014. 6. 9.자로 '희망전역'으로 정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종전 소송의 제1심에서 회사의 2013. 6. 17.자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
함.
- 근로자는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3. 6. 17.자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배제처분 취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저촉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소송에 준용
됨.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가 되거나, 전소가 후소를 포함하는 경우 '같은 소'에 해당
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이론상 별개이나,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게 되므로, 전소로 취소를 구하고 후소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같은 소'에 해당
함.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구 청구의 취하로
봄.
- 판단: 근로자가 종전 소송 제1심에서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다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주위적 청구는 종전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2.자 인사명령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 (제1 예비적 청구)
- 법리: 육군본부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규정(육군규정 135) 제10조 제5항은 전직지원교육 입교자는 전역 연기 또는 계속복무를 위한 전역 취하를 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 만료일에 전역되도록 규정
함. 행정절차법 제25조는 처분에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요하지 않
음.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적용
됨.
판정 상세
명예전역 관련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3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6. 명예전역을 신청하며 전직지원교육을 동시에 신청
함.
- 2013. 4. 1. 전직지원교육에 입교하여 2013. 11. 30.까지 교육을 수료
함.
-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전역사유를 '명예전역'으로 표시하여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2014. 6. 12. 위 인사명령의 내용을 2014. 6. 9.자로 '희망전역'으로 정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의 2013. 6. 17.자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
함.
- 원고는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3. 6. 17.자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배제처분 취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소금지 원칙 저촉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소송에 준용
됨.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가 되거나, 전소가 후소를 포함하는 경우 '같은 소'에 해당
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이론상 별개이나,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게 되므로, 전소로 취소를 구하고 후소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같은 소'에 해당
함.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구 청구의 취하로
봄.
- 판단: 원고가 종전 소송 제1심에서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다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명예전역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종전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