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09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2. 선고 2022가합400922 판결 명예퇴직금지급청구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 사건 이후 제출된 퇴직원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폭행 사건 이후 제출된 퇴직원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26. 퇴직한 직원
임.
- 2021. 7. 20. 근로자는 피고 회사 건물 승강기 홀에서 직장 동료 C을 폭행
함.
- C은 폭행으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
함.
- 근로자는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하고, 경찰 신고 취하를 간곡히 요청
함.
- 2021. 7. 23. 근로자는 피고 인사팀 직원 F으로부터 '근로자가 퇴직하면 C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
음.
- 같은 날 근로자는 F의 안내에 따라 퇴직일 2021. 7. 26., 퇴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
함.
- C은 2021. 7. 23. 경찰에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2021. 7. 29.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는 '업무상 상사에 대한 반항·폭행',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0조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에 포상금 및 위로금을 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및 명예퇴직금 청구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C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회사와의 협상을 거쳐 위로금 등을 정하는 명예퇴직 절차와는 다
름.
-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절차를 명예퇴직 절차로 알고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승낙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폭행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일반퇴직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폭행 사건 이후 제출된 퇴직원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26. 퇴직한 직원
임.
- 2021. 7. 20. 원고는 피고 회사 건물 승강기 홀에서 직장 동료 C을 폭행
함.
- C은 폭행으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
함.
- 원고는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하고, 경찰 신고 취하를 간곡히 요청
함.
- 2021. 7. 23. 원고는 피고 인사팀 직원 F으로부터 '원고가 퇴직하면 C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
음.
- 같은 날 원고는 F의 안내에 따라 퇴직일 2021. 7. 26., 퇴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
함.
- C은 2021. 7. 23. 경찰에 원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2021. 7. 29.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는 '업무상 상사에 대한 반항·폭행',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0조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에 포상금 및 위로금을 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및 명예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