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서울고등법원2012누11999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2누1199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등)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12월 무렵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2009. 7. 16.부터 2009. 7. 30.까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해직 공무원의 간부직 유지 및 다른 노조와의 합병 결의로 인해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 체결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이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존 노조가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노조가 소멸
함.
- 기존 노조는 합병결의 및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현재는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 헌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효)
- 쟁점: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규정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
함.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
판정 상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등)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12월 무렵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2009. 7. 16.부터 2009. 7. 30.까지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해직 공무원의 간부직 유지 및 다른 노조와의 합병 결의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 체결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이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존 노조가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노조가 소멸
함.
- 기존 노조는 합병결의 및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현재는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