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가합502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합50217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5. 1. 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84. 7. 27.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G은 회사의 산하시설이며, G의 원장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
음.
- 원고들은 G의 생활지도원으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각 입사하여 2014. 12. 31.까지 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4. 12. 1.경 원고들을 포함한 G 소속 직원들에게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 및 신규시설 우선 채용'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
음.
- G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G 직원들은 일괄 퇴사 처리
됨.
- 원고들은 2015. 10. 1.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의사를 밝
힘.
- 원고들은 2016. 3. 3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는 폐업 이외의 다른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처럼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원고들이 해고당했다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없었
음.
- 확인서에는 해고 언급이 없고, G 폐업 후 신규시설 운영 시 G 직원을 우선 채용하여 불이익이 없을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2015. 10. 1. 내용증명으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의사를 밝혔고, 해당 소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원고들의 퇴사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임.
- 판단:
- G은 회사의 25개 산하시설 중 하나이며, 사무실도 회사의 주사무소 건물에 위치하고, G 원장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
음.
- 피고 법인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이 잦았고, G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도 피고 명의로 이루어
짐.
- G 폐업 신고 주체도 피고이며, 폐업 후 신규시설 'J센터'도 G의 역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 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4. 7. 27.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G은 피고의 산하시설이며, G의 원장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
음.
- 원고들은 G의 생활지도원으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각 입사하여 2014. 12. 31.까지 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4. 12. 1.경 원고들을 포함한 G 소속 직원들에게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 및 신규시설 우선 채용'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
음.
- G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G 직원들은 일괄 퇴사 처리
됨.
- 원고들은 2015. 10.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의사를 밝
힘.
- 원고들은 2016. 3. 3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는 폐업 이외의 다른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처럼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원고들이 해고당했다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없었
음.
- 확인서에는 해고 언급이 없고, G 폐업 후 신규시설 운영 시 G 직원을 우선 채용하여 불이익이 없을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2015. 10. 1. 내용증명으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