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9.26
대법원97다1897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가는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야
함.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해고를 당
함.
- 근로자는 위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피고들의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
우.
-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
우.
- 법원의 판단: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성, 징계사유의 명백한 부존재 등 징계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
함.
- 이는 부당 해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해고의 부당성 입증을 넘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의도 또는 명백한 징계권 남용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가는 등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야
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피고들의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
우.
-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
우.
- 법원의 판단: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