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561
서울행정법원 2023. 2. 7. 선고 2021구합5856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2007. 2.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특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경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경부터 2020. 6. 11. 해당 사안으로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B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찰서를 '해당 사안 경찰서'라 한다). 나. 회사는 2020. 7. 15.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① 실종자 수색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골프운동을 한 행위, ②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볼펜과 연필이 든 필통을 던지고, 행사 중 춤을 강요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한 행위, ③ 여러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1구합5856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병희
피고: 해양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두원
변론종결: 2022. 11. 1.
판결선고: 2023. 2. 7.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특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경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경부터 2020. 6. 11.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B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찰서를 '이 사건 경찰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15.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이 ① 실종자 수색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골프운동을 한 행위, ②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볼펜과 연필이 든 필통을 던지고, 행사 중 춤을 강요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한 행위, ③ 여러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