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2
광주지방법원2024구합211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211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판정 요지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무분장 취소 청구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6. 전남 완도군 지방시설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임.
- 2024. 1. 1. 인사명령을 통해 전남 완도군 B과로 근무처가 변경
됨.
- 2024. 1. 2. 전남 완도군 B과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실시하였고, 원고(9급)는 B과 사무 중 C팀 사무를 배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사무전결구분표' 중 '일련번호 4. 6급이하 공무원 사무분장'에 해당하여 담당 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에 속
함.
- 이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4. 1. 1.자 전남 완도군 B과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전보인사명령이 이루어진 후 전남 완도군 B과장이 근로자에게 위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B과 사무 중 특정 사무를 배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무분장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내부적 지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
임.
-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분장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무분장이 단순한 내부적 지시를 넘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무분장 취소 청구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6. 전남 완도군 지방시설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임.
- 2024. 1. 1. 인사명령을 통해 전남 완도군 B과로 근무처가 변경
됨.
- 2024. 1. 2. 전남 완도군 B과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실시하였고, 원고(9급)는 B과 사무 중 C팀 사무를 배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사무분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사무전결구분표' 중 '일련번호 4. 6급이하 공무원 사무분장'에 해당하여 담당 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에 속
함.
-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1. 1.자 전남 완도군 B과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전보인사명령이 이루어진 후 전남 완도군 B과장이 원고에게 위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B과 사무 중 특정 사무를 배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사무분장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이 사건 사무분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무분장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내부적 지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