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1.01
대전지방법원2006가합5370
대전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공익법인으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충남학사)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충남학사 운영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 원고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
음.
- 회사는 충남학사 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원고들을 해고했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폐업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인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함.
- 회사의 충남학사 운영 사업과 장학 사업은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며, 충남학사 운영 종료는 회사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위장폐업 해당 여부
-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
함.
- 해당 해고가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는 실제로 충남학사 위·수탁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시설 인계 및 결산잔액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충남학사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회사가 충남학사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 자체가 없어졌고, 원고들이 다른 사업부문으로 전직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해당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로 인해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되었
판정 상세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충남학사)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충남학사 운영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 원고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
음.
- 피고는 충남학사 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원고들을 해고했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폐업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인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의 충남학사 운영 사업과 장학 사업은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며, 충남학사 운영 종료는 피고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위장폐업 해당 여부
-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함.
- 이 사건 해고가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실제로 충남학사 위·수탁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시설 인계 및 결산잔액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충남학사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