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1. 선고 2021가단104163 판결 부당해고에의한임금상당액등청구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4. 17.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
임.
-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최형근
[변론종결] 2023. 7. 14.
[판결선고] 2023. 8. 11.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2,875,116원과 그 중 76,062,122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85,377원과 그 중 76,062,122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1. 1. 30. 설립되어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2. 4.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자이
다. 나. 해고 등에 관한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2015. 6. 15. 외 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들어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9.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3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 14.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3372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7. 29.경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
다. 다.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
다. 라.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 피고의 2008. 4. 28.자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2008. 5. 1.부터 시행 ·적용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
다. 마.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
다. 바. 피고의 2010. 7. 1. 이후의 임금협정 (1) 피고는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2010. 11. 10.자 임금협정에서 월 151시간, 2016. 3. 21.자 임금협정 및 2016. 12. 29.자 임금협정에서 월 143시간,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월 138시간,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서 월 1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 (2010. 7. 1. 이후에 체결된 위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2) 피고는 2020년도에는 노동조합과 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였고, 2021. 2. 26. 노동조합과 택시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은 월 152시간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3,237,000원으로 하고 기준운송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7(근로자) : 3 (피고) 비율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2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