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0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2782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6278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위로 인한 법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시위로 인한 법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 및 임대하는 법인으로, 2015. 7. 1.부터 11. 5.까지 24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1,248,041명이 참관
함.
- 근로자는 2014. 6. 19. 소외 회사와 해당 사안 전시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4. 7. 1.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전시장에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5. 6. 30.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7. 1.부터 2015. 11. 4.까지 해당 사안 전시장 주출입구 부근에서 '킨텍스는 미화팀 부당해고 해명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킨텍스 해고', '사장님 킨텍스 안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한 채 시위를
함.
-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시위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시위를 계속
함.
- 근로자는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1. 2. 법원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피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피고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거나, 근로자가 피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나 표현을 피켓, 벽보, 현수막, 거치물에 기재하여 게시하거나 그것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 피고들은 가처분신청이 있자 2015. 10. 5. 무렵부터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된 근로자의 이름을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운 채 시위를 계속하다가 가처분결정 후 시위행위를 중지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근로자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점, 근로자의 업무, 피고들의 시위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시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 형법 제313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무형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
판정 상세
시위로 인한 법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 및 임대하는 법인으로, 2015. 7. 1.부터 11. 5.까지 24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1,248,041명이 참관
함.
- 원고는 2014. 6. 1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전시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4. 7. 1.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시장에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5. 6. 30.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7. 1.부터 2015. 11. 4.까지 이 사건 전시장 주출입구 부근에서 '킨텍스는 미화팀 부당해고 해명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킨텍스 해고', '사장님 킨텍스 안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한 채 시위를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시위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시위를 계속
함.
- 원고는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1. 2. 법원은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나 표현을 피켓, 벽보, 현수막, 거치물에 기재하여 게시하거나 그것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 피고들은 가처분신청이 있자 2015. 10. 5. 무렵부터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을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운 채 시위를 계속하다가 가처분결정 후 시위행위를 중지
함.
-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점, 원고의 업무, 피고들의 시위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시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