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7구합1150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직권남용,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 의무(언어폭력,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과도한 체력운동 지시 및 출타 통제):
- 근로자가 중대원들에게 과도한 체력운동을 지시하고 체력측정 결과와 결부시켜 출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중대원 수가 적어 출타 제한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 근로자가 D과 E의 체력측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Top-Team 선발계획 일정과의 불일치, 전산 입력 권한자의 증언, 소문에 의한 진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다항 (부대 비위사실 진술 방해):
- 근로자가 중대원들에게 부대 비위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위사실을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술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라, 마항 및 제4항 (징계혐의 조사 관련 강요 및 협박):
- 근로자가 징계혐의 조사를 받은 중대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캐묻고, 거짓 진술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무고죄, 명예훼손죄 언급 및 부모님에게 과거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상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위반(기타) 내지 법령 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또한, 형법상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하에게 부대 내 비위사실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
조.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
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판정 상세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원고에게 성실의무(직권남용,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 의무(언어폭력,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과도한 체력운동 지시 및 출타 통제):
- 원고가 중대원들에게 과도한 체력운동을 지시하고 체력측정 결과와 결부시켜 출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중대원 수가 적어 출타 제한이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 원고가 D과 E의 체력측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Top-Team 선발계획 일정과의 불일치, 전산 입력 권한자의 증언, 소문에 의한 진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다항 (부대 비위사실 진술 방해):
- 원고가 중대원들에게 부대 비위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위사실을 쓰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술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제1의 라, 마항 및 제4항 (징계혐의 조사 관련 강요 및 협박):
- 원고가 징계혐의 조사를 받은 중대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캐묻고, 거짓 진술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무고죄, 명예훼손죄 언급 및 부모님에게 과거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상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위반(기타) 내지 법령 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