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8
서울고등법원2016누44829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4482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는 서울특별시 D 복원사업에 따라 D 상인 이주를 위해 SH공사가 건립한 유통단지로, E은 D 공구상가 상인 등이 입주한 상가 단지
임.
- E 구분소유자들은 2009. 9.경 E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자신들의 총유재산을 출자하여 근로자를 설립
함.
- 근로자는 2009. 9. 7.경 E 관리단과 E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9. 11.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매출액은 80억 원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2013년 약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 해고 다음 해인 2015년 인건비 합계액이 오히려 증가한 점, 근로자의 사업 구조상 손실이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실을 근로자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와 E 관리단의 설립 경위 및 관계, 위·수탁관리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 관리단의 인원 감축 요구만으로 근로자가 해산을 피하기 어려운 경영상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SH공사가 원고 해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상가번영회 등의 요청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1명 해고로 인한 경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로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는 서울특별시 D 복원사업에 따라 D 상인 이주를 위해 SH공사가 건립한 유통단지로, E은 D 공구상가 상인 등이 입주한 상가 단지
임.
- E 구분소유자들은 2009. 9.경 E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자신들의 총유재산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
함.
- 원고는 2009. 9. 7.경 E 관리단과 E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9. 11. 16.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매출액은 80억 원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2013년 약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