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1
대구지방법원2017가단21753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단2175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에 의한 임금채권 상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합의에 의한 임금채권 상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2015. 8. 25.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회사는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
킴.
-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협박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5. 31. 사직하였으나, 회사가 해고기간(2015. 8. 26. ~ 2016. 5. 31.)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한 2016. 5. 31. 해고기간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합의서가 변조되었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및 상계의 유효성
-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5. 31.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임금 4,000만원, 퇴직금 2,200만원, 퇴직위로금 6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위 6,800만원 중 회사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채권자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채권자 C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에서 법원은 C가 근로자에 대해 3,750만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월급여 1,750만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
함.
- 위 소송에서 회사에게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채무 2,000만원을 C에게 변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사안 합의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해당 사안 합의 당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합의에 의한 임금채권 상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2015. 8. 25.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
킴.
-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협박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5. 31. 사직하였으나, 피고가 해고기간(2015. 8. 26. ~ 2016. 5. 31.)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2016. 5. 31. 해고기간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변조되었고, 피고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및 상계의 유효성
-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임금 4,000만원, 퇴직금 2,200만원, 퇴직위로금 6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위 6,800만원 중 피고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채권자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채권자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에서 법원은 C가 원고에 대해 3,750만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급여 1,750만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
함.
- 위 소송에서 피고에게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