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13820 판결 기타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 2021. 10. 21. 회사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근로자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2. 1. 12.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 쟁점: 징계요구권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면,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는 전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 생성되도록
함.
- 판단: 의료원장이 B병원장에게 보낸 처분요구 통보서에 감사실장 D의 전결 표시 및 경기도의료원장의 전자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 문서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 쟁점: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기간이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 판단: 회사는 2021. 7. 13. 신고 접수 후 감사실을 통해 2021. 7. 21.부터 7. 30.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1. 8. 2. 조사결과서를 이첩하였으므로, 조사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 쟁점: 감사실 조사가 미진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징계처분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 2021. 10. 21. 피고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 쟁점: 징계요구권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면,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는 전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 생성되도록
함.
- 판단: 의료원장이 B병원장에게 보낸 처분요구 통보서에 감사실장 D의 전결 표시 및 경기도의료원장의 전자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 문서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 쟁점: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기간이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