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97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3구합8309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승진추천 탈락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을은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을은 복직 후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이로 인해 을은 3년간 인사평가에서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 자격은 얻었으나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
함.
- 을은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을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을에 대한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이자 성별에 의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함. 여기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
됨. 승진의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인사재량이 인정되므로, 정량적 점수를 충족했다고 반드시 승진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승진추천 탈락의 합리적 이유:
- 을의 승진추천 탈락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복직 후 3년간 Wi-Fi와 NFC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저조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
임.
- 을의 3년간 평균 승진고과 점수는 2.66점으로, 2023년 차장 승진자 평균 3.677점에 비해 크게 낮
음.
- 서술식 인사평가에서도 2021년, 2022년에는 직무수행 역량 부족을 질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줌.
- 비록 동일한 승진고과 점수를 받은 직원이 승진추천을 받았더라도, 부서장은 상위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추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
짐.
- 복직 후 인사발령의 합리성:
- 을이 복직 후 파트장에서 시험원으로 보직이동하고 기존 WPC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은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NFC/WPC 파트의 지속적인 적자와 업무량 정체로 인한 조직재편 필요성으로 파트를 폐지하고 인력을 재배치
함.
- 기존 WPC 업무를 담당하던 3명 중 2명(소외 1, 소외 2)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참가인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한 것은 소외 1, 2의 WPC 업무 수행 기간과 전문성, 연속성을 고려한 것
판정 상세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승진추천 탈락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을은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을은 복직 후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이로 인해 을은 3년간 인사평가에서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 자격은 얻었으나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
함.
- 을은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을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을에 대한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이자 성별에 의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함. 여기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
됨. 승진의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인사재량이 인정되므로, 정량적 점수를 충족했다고 반드시 승진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승진추천 탈락의 합리적 이유:
- 을의 승진추천 탈락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복직 후 3년간 Wi-Fi와 NFC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저조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
임.
- 을의 3년간 평균 승진고과 점수는 2.66점으로, 2023년 차장 승진자 평균 3.677점에 비해 크게 낮
음.
- 서술식 인사평가에서도 2021년, 2022년에는 직무수행 역량 부족을 질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줌.
- 비록 동일한 승진고과 점수를 받은 직원이 승진추천을 받았더라도, 부서장은 상위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추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