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1294 판결 상해
핵심 쟁점
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주장 기각 및 원심 유지
판정 요지
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주장 기각 및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호텔에서 약 2일간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 측과 심한 갈등을 겪
음.
-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배우자가 제시한 합의안에 피고인이 동의했다가 번복
함.
- 피고인이 호텔 건물을 나가다 피해자와 실랑이 중 피해자의 머리를
침.
-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으로 달아났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이 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라고 요구
함.
-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함.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
음. 방위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침해행위의 종류와 정도, 방법,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 관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
음.
판정 상세
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주장 기각 및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호텔에서 약 2일간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 측과 심한 갈등을 겪
음.
-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배우자가 제시한 합의안에 피고인이 동의했다가 번복
함.
- 피고인이 호텔 건물을 나가다 피해자와 실랑이 중 피해자의 머리를
침.
-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으로 달아났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이 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라고 요구
함.
-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성립 여부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함.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
음. 방위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침해행위의 종류와 정도, 방법,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 관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