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19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220
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002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1. 3. 명예퇴직
함.
- 근로자는 2010. 1. 11. 참가인 법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지도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6. 30. 근로자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2008. 4. 1. FM사업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지도사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해당 사안 운용지침 제정을 건의
함.
- 2008. 6. 2.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으나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부분(해당 사안 정년규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0. 1. 1. 현장종사원 취업규칙을 통합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에는 경비지도사의 정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13. 3. 20. 참가인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0. 3. 18.부터 2013. 1. 31.까지 권역장과 경비지도사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5회 개최하여 현장종사원 취업규칙 및 직무 관련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운용지침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되었고 공포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운용지침 내용을 확인한 점, 워크샵을 통해 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운용지침 개정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운용지침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경비지도사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여건 등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정한 것이 다른 직책 또는 직급의 정년보다 낮다고 하여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정년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1. 3. 명예퇴직
함.
-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 법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지도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08. 4. 1. FM사업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지도사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이 사건 운용지침 제정을 건의
함.
- 2008. 6. 2. 이 사건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으나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부분(이 사건 정년규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0. 1. 1. 현장종사원 취업규칙을 통합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에는 경비지도사의 정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2013. 3. 20. 참가인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0. 3. 18.부터 2013. 1. 31.까지 권역장과 경비지도사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5회 개최하여 현장종사원 취업규칙 및 직무 관련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용지침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운용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되었고 공포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운용지침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운용지침 내용을 확인한 점, 워크샵을 통해 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운용지침 개정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운용지침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