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1.23
서울고등법원2012나4174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4174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5. 10.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
함.
- 2010. 11. 15. 회사의 감사 C은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요청
함.
- 회사의 회장 직무대행자 D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0. 11. 15.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는 직권면직 사유로 '직무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협회 공금 횡령 또는 승인 없는 유용'을 규정
함.
- 인사규정 제38조는 징계사유를, 제41조는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제42조는 징계의결 기관을, 제44조는 징계심의 관계당사자의 진술권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직무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해당 여부: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사규정 상의 근무평정 등에 의한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하는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규정 제30조 제8호(협회 공금 횡령 또는 승인 없는 유용) 해당 여부: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향응은 '협회의 공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 환급이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없
음.
- 추가 비위사실 주장: 회사가 직권면직 이후 발견된 추가 비위사실(차량 매매 관련 부당이득)을 들어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면직처분의 당부는 처분 당시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
음.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 또는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판결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무효이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0. 12.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58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판정 상세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5.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
함.
- 2010. 11. 15. 피고의 감사 C은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요청
함.
-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D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0. 11. 15. 원고를 직권면직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는 직권면직 사유로 '직무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협회 공금 횡령 또는 승인 없는 유용'을 규정
함.
- 인사규정 제38조는 징계사유를, 제41조는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제42조는 징계의결 기관을, 제44조는 징계심의 관계당사자의 진술권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직무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해당 여부: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사규정 상의 근무평정 등에 의한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하는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규정 제30조 제8호(협회 공금 횡령 또는 승인 없는 유용) 해당 여부: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향응은 '협회의 공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 환급이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없
음.
- 추가 비위사실 주장: 피고가 직권면직 이후 발견된 추가 비위사실(차량 매매 관련 부당이득)을 들어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면직처분의 당부는 처분 당시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