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17
인천지방법원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계약상 현장 PM(Project Manager)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도록 약정
함.
- 근로자는 2018. 11. 20.경 현장 PM인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를 파견하였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
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
음.
-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 PM 교체의 적법성 및 용역 이행 여부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해당 사안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고, 교체된 PM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추가공사 인건비 산정 시 교체된 PM을 설치지원근무자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해당 사안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계약상 현장 PM(Project Manager)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도록 약정
함.
- 원고는 2018. 11. 20.경 현장 PM인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를 파견하였으나,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
음.
- 원고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
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
음.
-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 PM 교체의 적법성 및 용역 이행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 사건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
함.
-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고, 교체된 PM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추가공사 인건비 산정 시 교체된 PM을 설치지원근무자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