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376,2016노60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공동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동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는 기각
됨.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동의 없이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F는 E요양병원의 등기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담실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의 고의 및 정당행위/정당방위 여부
- 쟁점: 피고인 A, C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를 인정
함. 부당한 침해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 쟁점: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임원이라도 형식적 지위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판단: F는 등기이사였으나 주로 상담실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F는 근로자, 피고인 B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고사실
-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임.
-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판정 상세
공동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는 기각
됨.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동의 없이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F는 E요양병원의 등기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담실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의 고의 및 정당행위/정당방위 여부
- 쟁점: 피고인 A, C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를 인정
함. 부당한 침해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 쟁점: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
름. 임원이라도 형식적 지위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판단: F는 등기이사였으나 주로 상담실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F는 근로자, 피고인 B는 사용자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