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9
광주고등법원2017나13921
광주고등법원 2017. 12. 29. 선고 2017나139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적기업 B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실적 작성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 19,992,000원을 편취하고, 광주문화재단 보조금 2,890,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이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연면직은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설립 목적, 재원의 공공성, 인사규정 취지, 채용결격사유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사규정상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는 당연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범죄사실은 공적인 성격의 지원금 및 보조금 사용·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
함.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업무 특성상 국가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대외적 신뢰가 중요하며, 근로자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회사의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
-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할 경우 회사의 위계질서, 업무기강,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
함.
- 당연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 이사장이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면직이 보복성 인사라거나 인사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직원이 공적 자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내부 기강 유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강조하여, 유사 사례에서 당연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인사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면직 사유의 객관적·획일적 성격을 들어 기각함으로써,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판정 상세
직원의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적기업 B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실적 작성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 19,992,000원을 편취하고, 광주문화재단 보조금 2,890,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를 당연면직 처리
함.
- 원고는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이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연면직은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설립 목적, 재원의 공공성, 인사규정 취지, 채용결격사유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사규정상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는 당연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 원고의 범죄사실은 공적인 성격의 지원금 및 보조금 사용·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
함.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업무 특성상 국가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대외적 신뢰가 중요하며, 원고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피고의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
-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할 경우 피고의 위계질서, 업무기강,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