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9.01
대법원92누773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 후 비상대책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체결 후 비상대책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 없이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체결 직후 뚜렷한 무효 사유 없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
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체결
됨.
-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법적 단체협약 체결 후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원들에게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평화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
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
임.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를 할 당시 임금 및 상여금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목적이 있었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었
음.
- 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재확인
판정 상세
단체협약 체결 후 비상대책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 없이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체결 직후 뚜렷한 무효 사유 없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
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체결
됨.
-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법적 단체협약 체결 후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원들에게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평화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
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