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0. 선고 2013구합16364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핵심 쟁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지위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지위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소권 남용, 기판력 저촉, 피고적격 흠결, 소송절차 지연, 병합 부적법,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불일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21.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1. 17.자 의원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기한 면직으로 판단되어 2003. 8. 26.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05. 12. 9.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사직서 위조 등을 이유로 다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07. 12. 7.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11. 6. 28.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8. 12. 최종 각하
됨.
- 근로자는 2012. 3. 27. 사직서 위조 및 면직처분 미송달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2011년 확정된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3. 12. 27. 최종 각하
됨.
- 근로자는 2013. 6. 21. 사직서 위조를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등 청구의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2001.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
함.
- 근로자는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된 2015. 9. 23. 비로소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국군기무사령관의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추가적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소권 남용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 소를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며, 흠결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기된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 근로자가 수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 해당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확정된 소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307호)의 기판력에 저촉
됨. '근로자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
함.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 및 피고적격 유
무.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하여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지위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소권 남용, 기판력 저촉, 피고적격 흠결, 소송절차 지연, 병합 부적법,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태 불일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21.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1. 17.자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사직 의사에 기한 면직으로 판단되어 2003. 8. 26.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사직서 위조 등을 이유로 다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07. 12. 7.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8. 12. 최종 각하
됨.
- 원고는 2012. 3. 27. 사직서 위조 및 면직처분 미송달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2011년 확정된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3. 12. 27. 최종 각하
됨.
- 원고는 2013. 6. 21. 사직서 위조를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
함.
- 원고는 소 제기 후 2년여가 경과된 2015. 9. 23. 비로소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국군기무사령관의 2015. 9.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추가적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소권 남용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 소를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소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며, 흠결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기된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 원고가 수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에 해당하여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