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523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9. 17.부터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24. 06:45경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08:00경 진영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
음.
- 회사는 2017. 9. 25.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5개월(2017. 9. 27. ~ 2018. 2. 26.) 처분을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6.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회사는 2017. 11. 26.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경우, 해고 당시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
함. 따라서 해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
음.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정원 외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
름.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원고는 2004. 9. 17.부터 피고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24. 06:45경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08:00경 진영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
음.
-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 5개월(2017. 9. 27. ~ 2018. 2. 26.) 처분을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6.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피고는 2017. 11. 26.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경우, 해고 당시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
함. 따라서 해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
음.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운전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원고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면, 피고는 정원 외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