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합51904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집행임원 성과급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집행임원 성과급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단기성과급 139,444,849원 및 퇴직금 차액 4,141,712원 합계 143,586,5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장기성과급 지급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24.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11. 징계면직
됨.
- 회사는 2015. 6. 24. 급여구조를 '기본급, 퇴직금'에서 '기본급, 장·단기성과급, 퇴직금'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회사와 2015. 12.경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갱신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4. 11.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확정
됨.
- 회사는 2017. 4. 18.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단기성과급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해당 사안 환수결정), 퇴직금도 감액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단기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단기성과급: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였고, 단기성과급은 1년간 평가한 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제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임용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요건을 달성하면 회사가 단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임.
- 판단: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이 근로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판단: 보상구조 변경으로 기본급이 감액되고 단기성과급으로 대체된 점, 단기성과급이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급을 이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것이지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
님.
- 장기성과급:
- 판단: 장기성과급은 원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상대적인 주주수익률, 회사성과에 더 높게 연동되어 있어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
함.
- 판단: 경쟁사의 성과도 반영되므로 순수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집행임원 성과급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단기성과급 139,444,849원 및 퇴직금 차액 4,141,712원 합계 143,586,5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4. 피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11. 징계면직
됨.
- 피고는 2015. 6. 24. 급여구조를 '기본급, 퇴직금'에서 '기본급, 장·단기성과급, 퇴직금'으로 변경
함.
- 원고는 피고와 2015. 12.경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갱신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4. 11.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17. 4. 18.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단기성과급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이 사건 환수결정), 퇴직금도 감액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단기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단기성과급:
-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였고, 단기성과급은 1년간 평가한 원고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제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요건을 달성하면 피고가 단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임.
- 판단: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이 근로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