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424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3. 2. 피고(한국외환은행)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4244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근로관계
- 피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02. 11. 1.부터 2003. 10.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3. 11. 1. 계약기간을 2003. 11. 1.부터 2004. 10. 31.까지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4. 2.경 피고로의 흡수합병이 예정되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되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3. 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
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04. 11. 1.부터 2005. 4. 30.까지,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 2007. 5. 1.부터 2007. 6. 30.까지, 2007. 7. 1.부터 2007. 9. 30.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9. 30.까지 체결된 위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근로자 운용지침(이하 '단시간근로자 운용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30일 전에 통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전담텔러와 지원텔러로 나뉘고 그 중 지원텔러는 다시 그 근로시간에 따라 'Full-Time'. 'Half-Time'. 'Peak-Time'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영업점 창구업무(출납, 당좌업무 제외), 카드금융 지원업무, 사무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Full-Time 지원텔러로 근무하였
다. 나. 기간제법의 시행과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 7. 1.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는 그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은행지부'라 한다)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07. 7. 18. 기간제 근로자 운용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
다.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서]
- 현재의 기간제 근로자 중 1,000명을 2007. 8. 말까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다. 2.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전환의 기회를 부여한
다. 3.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 한
다. 4.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은 전환시점부터 적용하되 불이익 변경이 없도록 한
다. 5. 무기계약 근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기존 정규직의 6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다. 6. 기간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 록 개선한
다. 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외환은행지부와 성실히 협의한
다. 2) 피고는 2007. 8. 13.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 규직 근로자를 선발할 것이니 2007. 8. 14.부터 2007. 8. 17.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