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행),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및 새로운 형 선고를 받
음.
- 피고인 C, A, V의 모욕죄 및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인 A, S, T, U의 죽창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인 E, F, H, J, K, L, M, N, Q, V, X, Y, Z, AA, AC, AD, AE, AF, AG는 양형 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 파기 및 감형
됨.
- 피고인 B, C, I, S, T, U, P, AH, AI, AJ, AM, EI는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
됨.
- 검사의 피고인 A, V, C에 대한 모욕죄 무죄 부분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죄 무죄 부분 항소, 피고인 U에 대한 흉기휴대폭행죄 무죄 부분 항소, 피고인 EI, E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죄 무죄 부분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검사의 피고인 B, C, D, E, H, I, J, K, L, M, N, O, A, Q, R, S, T, U, V, W, X, Y, Z, AA, AB, AE, AF, AH, AI, AJ, AL, AM, AN, EI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 중 폭행,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원심 판결이 존재하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됨.
- 일부 피고인들은 '죽창'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버스터미널 및 회사 내 주차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어용지부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 C, A, V가 사용한 "어용지부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B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판단
됨.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켓을 들었더라도, 표현의 비중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일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및 새로운 형 선고를 받
음.
- 피고인 C, A, V의 모욕죄 및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인 A, S, T, U의 죽창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인 E, F, H, J, K, L, M, N, Q, V, X, Y, Z, AA, AC, AD, AE, AF, AG는 양형 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 파기 및 감형
됨.
- 피고인 B, C, I, S, T, U, P, AH, AI, AJ, AM, EI는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
됨.
- 검사의 피고인 A, V, C에 대한 모욕죄 무죄 부분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죄 무죄 부분 항소, 피고인 U에 대한 흉기휴대폭행죄 무죄 부분 항소, 피고인 EI, E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죄 무죄 부분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검사의 피고인 B, C, D, E, H, I, J, K, L, M, N, O, A, Q, R, S, T, U, V, W, X, Y, Z, AA, AB, AE, AF, AH, AI, AJ, AL, AM, AN, EI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 중 폭행,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원심 판결이 존재하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됨.
- 일부 피고인들은 '죽창'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버스터미널 및 회사 내 주차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어용지부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 혐의를 받
음.
- 일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